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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집게벌레184
새침한집게벌레18423.03.15
보상휴가 수당도 퇴직금에 산입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보상휴가(대체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년 좀 넘게 근무한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래와 같이 휴가가 남았을때,

- 연차 : 5개

- 보상휴가 : 5개

마지막 급여에서 총 10개에 대한 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퇴직금 계산시에도 산입을 해야 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상휴가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발생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한 때는 보상휴가를 부여한 날이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노사간 별도의 협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의 경우에도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과 같이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수당의 3/12만 산입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나,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있어서는,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임금에 포함하는 바(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이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월별로 균등하게 산입하려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6개월 단위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정산하는 경우라면, 퇴직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적거나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보상휴가미사용수당액의 3/6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370, 201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