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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가족
행복한가족22.12.14

회사내 보상 휴가도 돈으로 요청 가능할까요?

회사냐 규정상 본인이 야근한 것을 보상휴가 형태로 적립해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퇴직시 해당 초과 근무로 인한 보상 휴가를 보상 받을 수 있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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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상휴가제를 노사간 도입하기로 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갈음한 휴가는 재직 중 적치 분할하여 사용키로 하고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대한 미사용 수당 발생시기는 퇴직시 이고 이에

    따른 채권의 시효도 퇴직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7212, 2013.11.26>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 규정(정확히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이 있다 하더라도 퇴사시에는 더 이상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니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상 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근거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원래 받아야 하는, 이미 발생한 연장 수당을 시간 형태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퇴직시까지 (법정) 보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를 통해 적립된 휴가는 미사용시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으로서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보상휴가제의 사용기간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까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미사용한 보상휴가는 시간외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으로 인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이 아닌 휴가로 지급할경우, 이를 휴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연장수당을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