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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홍학297
용감한홍학29723.11.17

퇴직자 보상휴가는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 퇴직자 분께 초과근무로 인해 발생된 보상휴가를 보상해드려야 하는데,

시간외근무로 계산하여 마지막 급여에 포함되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 산정시 직전 3개월월급에 시간외근무로 산정하여 시간만큼 포함하여 퇴직금에 넣어야 하나요?

보상휴가에 대한 보상의 경우가 처음 발생하여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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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시키고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 중 퇴직 전 3개월 중 발생한 시간외근로로 발생한 부분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해야 하는 보상 역시 시간외근로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에 그 수당이 퇴사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근무로 계산하여 급여에 포함하거나보상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퇴지금 산정시 해당 부분을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과는 별도로 구분되게 지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래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날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상휴가 미사용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 대신 다시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그 초과근무가 있었던 시기에 지급하는 초과근로수당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에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