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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직박구리74
한결같은직박구리7422.04.04

연장.야간 근로수당 대체 선택적보상휴가 근로계약서 명시하면 될까요 ?

회사에서 연장근로 발생 시, 누적해서 휴가로 교환해드리고 있습니다.(수당지급x)

취업규칙에

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라고 명시 되어있어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회사 내규에 따른다라고 명시해도 문제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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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으로 지급할 시 근로기준법 상 명시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대체휴무를 지급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취업규칙을 만들고 대체휴일 또는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라고 명시 되어있어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회사 내규에 따른다라고 명시해도 문제 없을까요 ?

    법으로 명시한 사원대표와 서면합의함이 법적요건에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보상휴가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보상 휴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고려하는 문구가 개별 근로계약서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갈음하려는 것이 아닌 회사 내규에 명시되어 있음을 표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라고 명시 되어있어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회사 내규에 따른다라고 명시해도 문제 없을까요 ?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 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내용에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되어있고, 취업규칙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보상휴가제가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내용처럼 명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가산율을 반영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보상휴가제 실시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취업규칙 및 개별 근로계약서에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로 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적법한 보상휴가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보상휴가제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보상휴가제를 시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보상휴가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취업규칙에 문의하신대로 규정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보상휴가의 지급의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간외수당은 회사 내규에 따른다고 기재하면,

    시간외수당은 회사 내규에 따라 보상휴가로 갈음한다고 해석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보상휴가 산정방식, 사용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내규정(취업규칙)에 '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실질적인 근로자 대표와 회사 사이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를 실시함에 대한 서면 합의서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면 합의서가 존재하지 않으면 보상휴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합의서가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회사 내규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더라고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