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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아빠
우도아빠24.02.16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을경우

회사에서 연차가 없이 쉬는날 즉추석 설날 등으로 대체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당연히 쉬는거고 별도로 연차는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재량껏 연차를 휴일(명절)로 대체 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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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가 없이 쉬는날 즉추석 설날 등으로 대체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당연히 쉬는거고 별도로 연차는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유급휴일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공휴일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회사에서 임의로 명절 등의 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해당일에 연차사용은 불가합니다.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 설날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유급휴일과 별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로 처리하여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휴무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