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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약정이 끝난다는데 저는 이해가 잘...

[Web발신]

고객님이 이용중인 [지원금약정]이 2026년00월00일 만료 예정입니다. 만료일 이후에는 지원금 반환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객님은 이후 [선택약정할인(25%요금할인)]에 가입하시거나, 지원금을 받고 기기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하시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혜택 안내

- 가입 혜택: 이용 중인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25% 요금 할인

- 약정 기간: 12개월, 24개월 중 1가지 선택

■ 가입 방법(택1)

① 고객센터 웹/앱 가입

② 지점/대리점

③ 선택약정 전담 고객센터 ☎

■ 유의 사항

- 선택약정할인 약정기간 중 통신사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경우 할인 반환금이 부과됩니다.

라고 왔는데 이거 그래서 뭐가 이득인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 뭘 하라는지도 정확히는 이해 안되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존에 휴대폰 살 때 약정으로 할인받고 산것이 이제 다 끝났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살 경우에 다시 약정 들어가서 할인받고살 수도있고 아니면은

    휴대폰 지금사용하고 있는

    요금을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휴대폰을 지금 살 마음이 없을 경우에 요금할인을 신청하면 25% 지금부터 혜택 봅니다 1년 약정 후 중간에 휴대폰을 사도 위약금은 없습니다

    요금할인 신청하세요

    고객센터에서도 바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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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기존에 지원금을 받느라 걸려있던 2년 약정이 끝났으니

    이제 새로 지원금을 받거나

    새롭게 요금 할인을 해주는 선택 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