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대요. 2024년 12월 3일 밤에 게엄령선포이후 국회장악이 실패하고 탄핵 되기전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하고 의견서 제출을 위한 문서를 수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이 허락 하는 한 최대한 지연을 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당당하게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담화의 내용과는 상반되는 대응이라 혼란스럽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