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사용자부담분, 산재보험료의 급여포함여부(원천징수 대상여부)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과 산재보험료의 급여포함여부 즉, 원천징수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대상여부 뿐 아니라 법률이나, 해석 예규판례 같이 근거가 함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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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4대보험 전문가이신 노무사님에게 질문을 하시거나
국민연금 공단과 근로복지 공단에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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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사용자(회사)의 복리후생비나 보험료로 처리합니다. 근로자 부담분만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고 급여로 처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