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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에서 물 및 선로 보호 구역에 선로 손상 행위 금지 내용이 있던데요 어떨 때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기사업법에서 물 및 선로 보호 구역에 선로 손상 행위 금지 내용이 있던데요 어떨 때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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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 입니다.

    전기사업법에서는 전력 설비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로 보호 구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역에서는 선로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무단으로 굴착 작업을 하거나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력 회사와 협의하여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순혁 전기기사입니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물 및 선로 보호 구역에서 선로 손상 행위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 안전을 위해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보호 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굴착이나 공사, 중장비 사용 등 선로를 손상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또한 이러한 구역에서는 선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물 설치나 장애물 배치도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전기기능사입니다.

    물밑 선로 보호 구역의 선로 선상 행위 금지 부분인데요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물 및 선로를 설정시키는 행위와 선박에 닻을 내리는 행위 그리고 물 밑에서 광물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