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이며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이며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사적연금입니다.
연금소득외 기타소득으로 15세율을 원천징수한 금액이 57,000,000원 (세전) 이 있습니다.
위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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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아도 되며, 이를 초과한다면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표기가 되어있을 것이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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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가 종결이 됩니다
즉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연금이나 기타소득에 X로 되어있나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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