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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개인사업자이며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이며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사적연금입니다.

연금소득외 기타소득으로 15세율을 원천징수한 금액이 57,000,000원 (세전) 이 있습니다.

위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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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아도 되며, 이를 초과한다면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표기가 되어있을 것이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가 종결이 됩니다

    즉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연금이나 기타소득에 X로 되어있나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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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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