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조건부수급자입니다.조건부과유예가 궁금해요.
조건부수급자고 혈액투석중인 어머니를 간병한다는 게
인정되어 양육,간병으로 조건부과유예중입니다.
공무원이 6개월마다 집에 방문을 하는 데 이번에는
담당공무원이 교육끝나고 방문을 한대서 날짜가 지나도 조건부과유예가 되고 있는 데 괜찮을까요?
조건부수급자가 끊기면 당장 병원비가 문제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질문 내용상 유예사유가 담당공무원의 교육 때문인것 같은데요,그런 경우는 님의 잘못이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담당자가 방문하면 합당한 조치를 취해 줄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