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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바다꿩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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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탈퇴하면 청년창업기업 세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첫 창업을 공동사업자로 했는데 당시 공동대표는 이미 사업자가 있어서 제가 청년창업기업 세금면제 혜택 자격이 안됐는데요

공동사업자에서 제가 아예 탈퇴하기로 했는데 저 혼자 단독 사업자를 다시 내면 청년창업기업 세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공동창업은 이번년도 3월, 저의 탈퇴는 이번년도 5월이고 그동안 사업소득은 없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업종이 달라야하는지 같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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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을 하신다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창업의 정의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실상 기존사업장에서 실적이 없고, 본인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낸다면 창업세액감면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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