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저에게 과실이 있나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직진을 해야 하는데 차선을 잘못들어서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이동을 하였고 뒤차가 오는것을 기다리다 차가 없는것을 확인하고 차선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때 3차선에 오던 뒤차가 제가 차선 이동을 하는것을 보고 정차 하엿고 3차선에 오던 차 뒤차가 정차 하던 차를 박고 사고가 난거 같습니다
이후 신호가 걸려 정차를 하였으나 사고난 사람들이 와서 제가 끼어들기를 하여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을 변경하여 다른차량의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일부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 무과실을 적용하는경우에는 회피가능성, 예견가능성을 따져 도저히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과실비율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비율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원인이 차선변경으로 인한 것이라면 차선변경 차량과 직접적인 충돌이 없어도 과실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정차한 차량에게는 과실이 없으나 충돌 차량과 차선변경한 차량(원인제공)의 경우 사고상황에 따라 과실조정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본인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차선변경이 어느정도의 급작스러웠는지에 따라 ,
상대방측은 후행사고에 대한 원인제공과실을 주장핤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차선변경의 방법, 차선변경의 정도, 급격성등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되어, 블랙박스등 영상자료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고 내용에 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을 알아야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이 사고를 유발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거리를 두고 차선 변경을 하여 3차선에 오던 차량이 급정거가 아닌 속도를 줄인 상황에서 그 차량의 뒤차가
추돌한 경우 질문자님이 사고 유발을 했다고 볼 수 없어 과실이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급정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비 접촉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되어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접수한 후에 사고의 내용에서 본인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