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검시관, 정확히는 검시조사관은 모든 사망 사건에 출동하는 건 아니고, 일정 기준에 따라 출동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연사로 명확하게 판단되는 경우엔 검시관이 출동하지 않고,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만 발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변사체처럼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자살·타살·사고사·중독사처럼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엔 반드시 검시조사관이 현장에 출동해 검시를 진행합니다. 이들은 시신의 상태, 주변 정황, 유류품 등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부검 의뢰까지 연결하죠. 소설 쓰실 때는 ‘예상치 못한 죽음’이 발생했을 때 검시관이 출동하는 구조로 설정하면 현실감이 더 살아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