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에 사설 렉카가 내 동의없이 차를 가져갔습니다.

교통사고시에 차가 파손되어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렉카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사고로 통해서 혼란한 상황속에서 사설 렉카가 임의로 차를 끌고 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가 되었습니다.

제 동의없이 가져간 차에 대해서 비용을 환불받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