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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당나귀146
영리한당나귀14623.01.03
IRP 와 연금저축 세액공제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IRP와 연금저축에 대해 궁금 합니다.


세액공제 혜택과. 장 단점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도 해지시 받게되는 불이익도 설명 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700만원(2022.12.31. 까지 만 50세 이상자는

    900만원까지) 납입액을 한도로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매년 납입액에 대해 700만원 한도로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데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 납입액의 16.5%를 공제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한다면 세액공제율 13.2%가 적용되게 됩니다. 중도해지시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불입액을 인출할 경우, 인출금액의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계좌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받았던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