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작년에 비해서 결정세액이 증가된 것 인가요?
세액계산 결과
소득명세
(단위 : 원)
과세대상급여 36,577,680 근로소득공제 10,736,652
근로소득금액 25,841,028
인적공제 명세
(단위 : 원)
본인 1,500,000 배우자 0
부양가족 0명 0 경로우대(70세이상) 0명 0
장애인 0명 0 부녀자 0명 0
한부모 공제 0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공제 1,555,140 기타연금보험료공제 0
건강 등. 고용보험료 공제 1,454,04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0 기부금 (이월분) 0
특별소득 공제계 1,454,040 차감소득금액 21,331,848
그 밖의 소득공제
(단위 : 원)
개인연금저축 0 주택마련저축 0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4,271,65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0
투자조합 출자공제 0 우리사주출연금 소득공제 0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0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0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단위 : 원)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0
종합소득 과세표준 17,060,197
산출세액 1,479,029
세액감면
(단위 : 원)
소득세법 0 조세조약 0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취업자 0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 기술자등 0
조세특례제한법 성과공유제 0 조세특례제한법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0
세액감면 계 0
세액공제
(단위 : 원)
근로소득세액공제 711,378 자녀 0
연금계좌 과학기술인 공제대상금액 0 연금계좌 과학기술인 세액공제액 0
연금계좌 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0 연금계좌 퇴직연금 세액공제액 0
연금계좌 연금저축 공제대상금액 0 연금계좌 연금저축 세액공제액 0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금액(장애인 적용 보장성 보험료 포함) 1,000,000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액(장애인 적용 보장성 보험료 포함) 120,000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0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액 0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1,950,543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액 292,581
특별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공제대상금액 0 특별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세액공제액
0
특별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초과) 공제대상금액 0 특별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초과) 세액공제액
0
특별세액공제 법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 0 특별세액공제 법정기부금 세액공제액
0
특별세액공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0 특별세액공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액 0
특별세액공제 지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 732,000 특별세액공제 지정기부금 세액공제액
109,800
특별세액공제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계 732,000 특별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계 109,800
특별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0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계 522,381
주택차입금 세액공제액 0 납세조합공제 0
월세 세액공제액 0 외국납부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계 1,233,759
납부(환급)세액
(단위 : 원)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결정세액 245,270 24,527 0
기납부세액 1,100,280 110,028
차감징수세액 -855,010 -85,500
※ 고객님의 환급 세액은 855,010원, 지방소득세는 85,500원입니다.
※ 고객님께서 현재 입력한 기납부세액이 1,210,308 원입니다.
기납부세액을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아래 계산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실제 기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
기납부세액은 소득자 본인 급여명세서에 ‘소득세’ 와 ‘지방소득세’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년도 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각각의 합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과 2018년의 자료가 부족하여 증가 원인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금액은 증가하였으나, 급여가 증가하고 세액공제 금액이 감소하여 결정세액이 증가함. 정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1)소득금액 (2)소득공제 (3)세액공제 이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잡고 각 어떤항목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비교 확인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