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포근한코끼리210
포근한코끼리210

왜 작년에 비해서 결정세액이 증가된 것 인가요?

세액계산 결과

소득명세

(단위 : 원)

과세대상급여 36,577,680 근로소득공제 10,736,652

근로소득금액 25,841,028

인적공제 명세

(단위 : 원)

본인 1,500,000 배우자 0

부양가족 0명 0 경로우대(70세이상) 0명 0

장애인 0명 0 부녀자 0명 0

한부모 공제 0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공제 1,555,140 기타연금보험료공제 0

건강 등. 고용보험료 공제 1,454,04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0 기부금 (이월분) 0

특별소득 공제계 1,454,040 차감소득금액 21,331,848

그 밖의 소득공제

(단위 : 원)

개인연금저축 0 주택마련저축 0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4,271,65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0

투자조합 출자공제 0 우리사주출연금 소득공제 0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0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0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단위 : 원)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0

종합소득 과세표준 17,060,197

산출세액 1,479,029

세액감면

(단위 : 원)

소득세법 0 조세조약 0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취업자 0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 기술자등 0

조세특례제한법 성과공유제 0 조세특례제한법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0

세액감면 계 0

세액공제

(단위 : 원)

근로소득세액공제 711,378 자녀 0

연금계좌 과학기술인 공제대상금액 0 연금계좌 과학기술인 세액공제액 0

연금계좌 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0 연금계좌 퇴직연금 세액공제액 0

연금계좌 연금저축 공제대상금액 0 연금계좌 연금저축 세액공제액 0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금액(장애인 적용 보장성 보험료 포함) 1,000,000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액(장애인 적용 보장성 보험료 포함) 120,000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0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액 0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1,950,543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액 292,581

특별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공제대상금액 0 특별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세액공제액

0

특별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초과) 공제대상금액 0 특별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초과) 세액공제액

0

특별세액공제 법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 0 특별세액공제 법정기부금 세액공제액

0

특별세액공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0 특별세액공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액 0

특별세액공제 지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 732,000 특별세액공제 지정기부금 세액공제액

109,800

특별세액공제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계 732,000 특별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계 109,800

특별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0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계 522,381

주택차입금 세액공제액 0 납세조합공제 0

월세 세액공제액 0 외국납부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계 1,233,759

납부(환급)세액

(단위 : 원)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결정세액 245,270 24,527 0

기납부세액 1,100,280 110,028

차감징수세액 -855,010 -85,500

※ 고객님의 환급 세액은 855,010원, 지방소득세는 85,500원입니다.

※ 고객님께서 현재 입력한 기납부세액이 1,210,308 원입니다.

기납부세액을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아래 계산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실제 기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

기납부세액은 소득자 본인 급여명세서에 ‘소득세’ 와 ‘지방소득세’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년도 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각각의 합계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과 2018년의 자료가 부족하여 증가 원인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금액은 증가하였으나, 급여가 증가하고 세액공제 금액이 감소하여 결정세액이 증가함. 정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1)소득금액 (2)소득공제 (3)세액공제 이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잡고 각 어떤항목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비교 확인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