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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보험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질문

과거에 알바했던곳 소득을 매달(10개월) 일용근로자로 지급명세서 제출해서 따로 소득 신고 한적이 없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사이트 들어가보니 고용,산재보험은 상용으로 가입했었고 국민연금도 가입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알바했던곳은 일용근무자로 일했던것이 아니라 상용근로자로 근무했던것인가요??

이런경우 소득 신고는 어떻게되는건가요?? 2020년도 총 소득 500만원정도 있는데 지금 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 많이 나오나요??100만원 넘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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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 일용직 지급명세서만 조회되시는 건가요?

    다른 지금명세서도 조회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다른 소득이 없으시면 저 금액으로 소득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혹시 소득을 수정신고 하시려면 업체에 연락을 하셔서 해결을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으므로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500만원이 전부 일용직근로소득이라면 별도로 신고의무는 없고 세금도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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