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보호무역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보호무역인가요?
만약 맞다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특징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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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사료는 1882년(고종 19) 10월 톈진에서 청나라가 조선에 관철시킨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다. 청나라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통해서 조청 속방관계를 명문화하고, 동아시아에서 적용되었던 조약의 불평등한 내용을 조선에 강제하였다. 현재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원본의 소장처는 확인된 바가 없다. 국내에서는 『고종실록』을 비롯해서 조선 정부의 관련 기관에서 회람 및 활용목적으로 제작한 사본 형태의 조약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중략)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전문(前文)에서 조선을 청나라의 전통적인 속방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조문에서도 조선과 청나라의 속방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제1관에서는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우선 북양대신에게 보고하고 북양대신은 조선 국왕에게 처리방침을 보내서 해결하도록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조선 국왕과 북양대신을 협상의 주체로 설정하고 있으며(제8관), 제7관에서는 조선과 청을 왕래하는 선박의 정기적 항해와 관련해서 조선 국왕이 북양대신에게 문의해서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결국 우리로서는 불공정한 무역계약으로서 국내 시장을 개방해야했던 아픈 역사 중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