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4학년 친구끼리 부딪혀서 한 쪽이 다친 경우 일배상으로 보험처리를 해줘야 하나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쉬는 시간에 서로 부딪혔는데.. 저희 조카는 다치지는 않았고 조카 친구는 귀가 조금 찢어졌다고 합니다. 응급실 가서 소독만 하고 왔다는 데...
담임선생님이 일배상으로 보험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다고 보험 접수 해 달라고 연락이 왔네요,.
똑같이 부딪혔는데...더 다첬다고 보험처리를 해줘야 하나요?
맘 같아서는 저희도 보험접수 받고 CT든 머든 찍고 싶은 마음인데..
요즘 애 키우기 쉽지 않네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에고..넘 속상하셨겠습니다 우선 외관적으로 상해입은 친구가 발생해서 이런경우 보험처리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할히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똑같이 부딪혔는데...더 다첬다고 보험처리를 해줘야 하나요?
: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누가 더 많이 다쳤고 덜 다쳤느냐는 문제가 아니고,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쌍방의 과실관계를 따져 본인 과실분 만큼만 보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치지 않았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나,
다쳤다면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이고, 해당 손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과실을 따져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를 보험처리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으로 배상이 가능한 부분이니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조카도 진료를 받으실 맘은 충분히 이해하나
머리를 부딪치거나 뼈에 금이나 골절이 생기지 않았다면
오히려 과잉진료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일배책 보험처리를 한다고 해도 보험료가 크게 오르지도 않고
미세하게 오르니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부분에 대해서 따져봐야 겠지만 사고내용상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 정황을 봐야 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 접수를 해도 과실 부분 책정하고,
자기부담금 공제하면 크게 보장 될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학교안전공제회도 있으니 홈페이지 살펴 보세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담임선생님에게 다시 전화해서 학교안전공제회 접수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학교내에 사고는 다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쨌든 상처가 났다면 일배상으로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과실에 따라서 지급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