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의 지인이 보험 설계사인데 연말정산 신고를 모르고 안해서 돌아오는 세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저의 지인이 보험 설계사인데 연말정산 세금 신고를 모르고 안해서 어떻게 할지 막막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입도 별로 없어서 안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하내요 . 차후 세금내라는 고지서를 보고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하는지 몰라서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신고하는지?

그동안 밀린 세금이 한꺼번에 나오니 걱정도 합니다. 해결방법을 알려 주세요. 세금 적게 내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설계사분이시라면 보통 원천징수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지만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거나, 타소득이 있거나, 여러군데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이미 늦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은 제때신고를하고 비용증빙들을 잘 갖추는 것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지서가 이미 나온 이상 체납세액이 발생한 것은 확실해보입니다. 고지서 상의 납부기한까지 소득세와 가산세를 납부해야할 것입니다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액이 크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만 맡기는.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산세의 경우 신고기한(올해를 기준으로는 5월31일)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감면을 해줍니다. 다만 결정되는 경우(지인분의 사안)에는 감면적용이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