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내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빋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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