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인의 부동산투자를 대신해서 할 수 있나요?
지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국적은 대한민국, 해와에 영주권 등으로 거주하는 것은 아님) 국내에서 부동산 투자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인의 자금으로 지인 명의의 상가나 주택을 구입한 뒤에(이러한 국내의 활동을 제가 대신합니다) 제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한다면 이에 대한 대가로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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