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시 타인이 거래가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제가 업무로 인해 급하게 해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해외주재원파견) 당장 12월 말일자로 나가야 하는데, 문제는 제가 매수한 아파트 입니다. 작년 10월에 매수한. 아파트(제명의)인데 당장 전세를 놓으려고 해도 지금 시기상 잘 나가지도 않아서 12월이 지날경우 부모님이 대신 부동산거래(전세월세 등 임대계약)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와이프도 같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부모님이나 형이 가능할것 같은데 그렇게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대리인을 선임, 대리가능합니다.
대리인에게 위임장으로 대리권을 위임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서류는 최대한 출국직전에 발급해놓으시는게 유리하겠네요.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위임장
(위임받는자;어머니
위임할 내용; 전세임대차 계약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리,
기타ㅡ위임할 내용의 목적물,
위임일자 및 위임자성명 등 기재)
필요서류 서식 등 더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가능하십니다.
먼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틍잠사본.도장.신분증사본 을 준비해서 대리인(부모님.형제)에게 위임하시면 가능하세요. 계약시 통화도 가능하시면 임차인이 더 마음을 놓고 계약진행을 하실수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물건소재지, 위임이유. 위임권한등 자세히 적으시면되세요.
가능합니다.
대리인에게 위임장, 인감증명, 대리인신분증이 있으면 등기부등본상 대리인으로 대신해서 부동산 전월세 계약이 가능합니다.
12월전에 계약이 성사되면 좋지만 그후 되더라도 가능하기에 너무 걱정 안해도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위임장을 작성해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부동산 거래를 할수는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신다면 중개사분께서 자세한 필요서류와 방법은 전달할것으로 보이고 그에 밎쳐 서류를 준비해서 매도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몇가지 서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일단 대리인이 거래를 해야하니 인감도장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이 있으면 거래하는데 서류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등이 필요하구요.
그리고 임차대금은 본인(소유자)의 통장으로 받으시면 큰 문제없이 거래 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로 거래 계약 진행 가능합니다.
부동산 대리 계약 위임장을 작성하시고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