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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의 근로소득세 환급액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고견 여쭙습니다.

저는 작년 5월에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이전 발생소득 없음)

아직 연말정산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제 생각대로라면

실제납부한 근로소득세는 1년간 동일 월급을 받았을 때 연봉으로 원천징수한것이고

제가 실제 받은 급여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분이므로

"실제납부 소득세 - 8개월분 연봉으로 계산한 소득세"를 연말정산 시에 환급받게 되는 것인가요?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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