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근무지 이탈도 해고사유가 되나요?

2019. 04. 10. 17:51

한 알바생이 쉬는시간이 아닌 상황에서도 담배를 피러가거나

자기 볼일을 보러 자주 근무지를 이탈합니다. 물론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게가 손해를 입거나 업무가 안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근무지를 자주 이탈하니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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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법원에서는 정당한 이유를 '근로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이길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자리를 지속적으로 비우는 알바생의 행동은 잘못되고 일반 회사라면 징계 등의 조치가 따를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다만 쓰신대로 가게가 손해를 입거나 영업이 안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해고까지는 어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바생과의 계약관계가 월 단위라면 계약 만료시 계약을 종료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2019. 04. 1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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