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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크낙새257
뛰어난크낙새25720.09.11

분개처리에 관한 질문. 가지급금처리, 복리후생비 처리?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분개처리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4대보험 안떼고 업체에서 기본급 그대로 지급할시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지급금 처리로 해야하는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해요.

둘중 하나로 해도 큰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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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 급여가 발생했을 경우(200만원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급여 200만원 / 미지급금 200만원

    급여 지급시, 미지급금 200만원 / 보통예금(계좌이체) 200만원으로 처리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의아합니다.

    업체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분개처리를 의미하는지 수취하는 금액의 분개를 의미하는 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 등을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회사에서 급여그대로 지급할시 회사에서 근로자 부담분도 부담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추가지급하는 것도 급여로 보아 급여로 분개하는게 원칙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상으로 4대보험을 그대로 지급할 시 해당 금액도 급여에 포함하여서 신고하여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따른 비용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면 고용주가 고지된 4대보험을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 직원의 4대보험을 대신 납부해줬을 경우에도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는 것이며, 4대보험 대납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고,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부담분은 세금과공과(국민연금), 복리후생비(건강보험), 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근로자 부담분을 대납할 경우 사실상 급여가 인상된 것이므로 급여 계정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복리후생비 계정도 무방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