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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박새76
선한박새76

보험계약자가 보험 수익자인데 피보험자 가 해지 가능한가요?

우체국에서 아들 명의로 연금보험 가입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는 제 명의입니다.

아들이 해지 가능한가요? 아님

해지는 저만 가능한가요?

그리고 아들이 주민번호 열람하면 본인이 확인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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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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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기는망뚱어
    웃기는망뚱어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들의 연금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사람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말하고,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현재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아버지이신 것으로 보아, 아버지만이 연금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주민번호로 연금보험을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연금보험을 해지하려면, 보험회사에 해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지 신청서에는 보험계약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금보험 번호, 해지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연금보험을 해지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보험료를 운용하여 얻은 이익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연금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연금보험의 종류, 보험계약 기간, 보험료 납입 기간, 해지 환급률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을 해지하기 전에 해지환급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환급금은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계약에대한 전반적인 권리는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 피보험자는 계약사항에 대해 알 수 는 있지만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사항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라면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해지는 계약자만 가능합니다.

    아들이 하지 못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 금융창구로 내방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성인인 경우는 같이 내방해야 합니다.

    아들 명의로 가입한 연금보험은 계약자가 아니므로 해지는 계약자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절대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보험 계약자만이 보험 해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