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해약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예전에 가입한 제 보험의 계약자가 부모님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저의 동의 없이 계약자가 강제로 해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할수는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납입의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가 될 수 있으며 설사 보험료를 피보험자가 납입을 한다해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때 피보험자가 민원재기는 할 수 있습니다 보장은 피보험자가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사전에 해지에 대한 합의를 하고 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저의 동의 없이 계약자가 강제로 해약할 수 있나요?
: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타인을 위한 보험의 계약의 경우에는 즉 질문과 같이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언제든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보험증권을 소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납입의 의무 등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으로 피보험자 동의없이 해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을 안하면 보험은 실효가 될 것입니다..
실효가 되면 효력은 정지되고 해지를 할 수 있는데..회사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부모님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왠만해선 해지는 잘 안하세요.
피보험자는 보장만 받는것이고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는 계약자에게 전권이 있다고 하지만
금융감독원을 통해 민원을 잘 작성하여 해지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계약의 주인은 계약자입니다.
피보험자는 보장의 주체로 청구까지는 할 수 있으나
그외 업무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전부 계약자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피보험자 의견과 무관하게 해지가능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계약자가 부모님이시고 피보험자가 자녀분일 경우 계약자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