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자기집앞 통 대놓는거 불법이죠?

주택가쪽에 주차를 하려면 전부 자기집앞에 자기들 주차장마냥 통같은걸 다 대놓는데요. 그냥 치워버리고 대면 되지 않나요?

도로는 다 국가땅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기 집 앞이라고 통같은거 놓고서 주차하지 못하게하는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집 앞에 주차를 하는것 또한 불법입니다. 웬만하면, 집택의 주인에게 피해를 안주는 선에서 주차 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주택가에 본인들이 주차하려고 통같은걸 둔것을 보신것같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모두 불법이고 구청에 민원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네 불법입니다. 불법보다는 치우고 주차를 하셔서 그쪽에서 뭐라고 하시면 같이 말하시면 돼요. 어차피 그 땅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어요

  • 자기 집 앞이라고 다른 차 주차 못하게 콘이나 통 세워 두는 거 모두 불법입니다. 구청에 신고하세요. 그거 이동시키고 주차해도 괜찮습니다.

  • 보통 주택가에서 본인 집앞에 주차를 하는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사람이 남의 집앞에 주차를 하는것은 불법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