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직무 수행 시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하는 공정의무가 명문화됩니다. 그리고 횡령이나 배임 등 범죄로 기소된 대주주의 경우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주총회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검사인과 의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한 합병 분할 등 주요 경영 행위 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통해 소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든 상장회사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의무화하여 주주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주주총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준수할 경우 처벌 규정이 신설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넘어, 소액 투자자 보호와 주주 권한 강화를 위한 한층 더 강력한 상법 개정(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자사주 소각 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주식시장의 신뢰 회복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