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0

비첩촉식 교통사고라는것도 있나요?

티비를 보다가 비접촉식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대인처리를 해주었다고 하는데 그런경우는 어떤경우에 해당하는건가요? 저도 운전할때 조심해야곘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통행하는 차나 사람간에 직접적인 접촉이 일어 나지 않았지만 한쪽 혹은 양측 당사자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비접촉 교통사고라 합니다.


    가령 갑자기 끼어든 오토바이를 피하려다가 가드레일 등에 충돌하는 경우, 갑자기 나타난 자동차를 보고 위협을 느낀 오토바이가 놀라서 넘어져 수상한 경우, 경적 소리에 놀라서 넘어진 사고도 비접촉 사고라 볼 수 있습니다.


    비접촉 사고는 서로의 사고 접촉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따져 분명하게 피해자 가해자를 가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과실 비율도 애매하고요 때문에 이 경우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접촉 사고 발생 시 접촉 하지 않았다고 구호 활동 없이 가버리면 뺑소니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사 사고 발생 했다면 경찰서 119등에 신고하고 보험사 접수를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적당히 합의하고 자리를 떠버리면 차후에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 보험 접수 또는 경찰 신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도 확인 해놓시기 바랍니다.


    늘 안전 운전 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사고란 자동차대 자동차, 자동차 대 사람과의 직접적인 충돌없이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비접촉 사고의 유형은 다앙하여, 차선변경이나, 중앙선침범등으로 인해 오는 차량를 피하려다 벽이나, 가드레일, 전봇대등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을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경적으로 인해 놀라 급정거를 함으로써 4중추돌 사고가 발생한 사고에서 경적을 울린 차량측에도 20%의 과실을 물은 바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으나, 사고에 대한 원인제공이 되었다면 비록 비접촉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으나 부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와 직접적인 충돌 없이 급 정거 등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진 경우나 사람이 넘어진 경우 등이 비접촉 사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란 접촉은 없었지만 상대 차량의 운행이 내 사고를 유발하였을 때를 말하며 예를 들어 갑자기 끼어들어드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넘어진 이륜차 사고 등이 있겠습니다.

    피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했다면 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많이 적용됩니다.

    본인과 접촉이 없었다고 본인 과실 사고가 아니라 생각하여 그냥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사고를 인식하고도 그냥 갔다면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 사고를 인지한 경우 일단 과실 여부는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