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고구마를 사서 먹고 탈이 났는데 일주일동안 출근을 못했다고 하는데..

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고구마를 사가지고 가서 가족이 먹었는데 상해서 일주일동안 출근을 못했다고 일주일치 비용(이백만원)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병원비와 제품 환불비용은 지급할 의사는 있는데 도저히 대화가 되지않아서..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식적으로 고구마가 탈이 나서 그만큼 돈이 들 정도였다면 조리할때 분명히 많이 상해서 눈에 뛰거나 냄새가 심하게 났을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태를 무시하고 조리를 강했했는지 심히 의구심이 듭니다. 말이 안되는 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사실 고객이 고구마를 먹어서 배탈이 났다는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일단 영수증이 있어야하고 그리고 의사 소견서가 필요할꺼 같긴합니다.

    사실 고구마를 먹을때 상한 맛이였는데 드신것도 의문이지만 이정도 일꺼 같습니다.

  • 배탈의 원인규명이 필요합니다. 일부라도 지급하면 마트의 잘못임을 인정하는 형태가 될수도 있겠습니다. 적정선에서 결말이 나면 좋겠지만, 법적인 대처도 고려를 해볼필요가 잏머보입니다. 혹 고객들에게 알려져서 영업에 지장이 있을까 고민도 되시겠지요! 단호함이 최상의 결정일것으로 생각듭니다. 확실하게 확인서를 받고 합의를 해도 해야될것입니다~~

  • 마트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 법적인 부분인게 많아서 상담 받으시고 하는게 더 좋을듯합니다. 개인적으로 처리하지 마시구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마트에서 고객이 고구마를 사가지고 온 가족이 섭취를 했고, 이 섭취 과정을 통해 배탈이 나서 출근을 하지 못했다

    라는 부분이 있었다 라면

    이는 마트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 큽니다.

    손해배상을 병원비와 제품 환불 비용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데도 더 수위를 피해자가 높인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은 법적인 부분으로 상담을 받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마트에서 생 고구마냐?구운 고구마냐:따라서 다릅니다 군고구마같으면 배상을 해줘야하고 생 고구마 같으면 배상을 받을수가 없을거예요~~해당 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는것이 좋은듯합니다~

  • 마트에서 고구마를 사서 먹었는데 식중독이 생겼다구요 삶은 고구마를 파셨나요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고구마를 사가서 삶아 먹었는데 식중독이 생겼다면

    이해가 안갑니다 그제품에

    하자가 있다해도 식중독과는 상관이 없는것 같습니다

    식중독의 원인이 무엇때문이였지도 모르고 보상을

    하겠다고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고구마 먹고 식중독걸렸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요구 하시고

    소비자가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진단서 식품 검사 결과 등

    없이는 큰 금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억지주장 같으니 한국소비자원분쟁 위윈회에

    도움을 받으세요

    진단서 갖고 오라 하면

    더이상 강요 안할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 다시 또

    그럴수 있습니다

    답변이 길었습니다

  • 고구마때문에 배탈이 난건지 자기네들이 뭐잘못먹고 그런건지 알수가 없는 상황에서 200만원을 요구하는건 너무 어이가없네요. 고구마를 그집만 먹은게아니고 다른 손님들도 먹었을건데 그손님들은 멀쩡하다면 굳이 배상을 해줄 필요가없을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