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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종마르지엘라
메종마르지엘라

고구마 택배 포장 불량으로 고구마가 발에 부딫혀서 다쳤어요

고구마 앞을 막아주는 비닐이 뜯어져있어서 고구마 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때 발가락끝 뼈에도 떨어지면서 멍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걸로 다친 것에 대한 병원비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구과 앞을 막아주는 비닐이 뜯어지게 된 경위에 따라 이에 대한 과실이 있는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포장 불량을 이유로 다치게 되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배송 과정에서 그것이 불량하게 되었다면 책임 소재가 문제되고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민사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하자로 인해 다치신 경우이므로 제품의 하자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겠습니다. 이 경우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 치료비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