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한 마디로 소송까지 가나요?
평일에 일을 하는데 주 15시간 이상 넘어가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냐고 사장님께 말씀 드리니 그렇게 돈 받고 싶으면 흡연 시간, 지각 시간, 밥 값, 일하면서 생긴 실수(값으로 치면 4천원 이하 정도)을 다 차감하여 주겠다며 절반도 안 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
그리고 일하면서 먹고 싶은거 먹어도 된다고 괜찮다 했었고(횡령으로 소송건다고 하심) 이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다가 주휴수당 한 마디로 갑자기 밥 값, 흡연시간 등등 다 빼고 보내주시네요.
횡령건은 괜찮다고 하지 않았냐니까 이제와서 나 있을때만 괜찮다 했던거라네요
같이 일하는 다른 친구한테도 물어보니 자기는 말하고 먹을때도 있고 말 안 하고 먹을때도 있다하고
얼마 일 한 것도 아닌데 돈 주기가 아까운건지 이상한 사람 취급 받네요 ㅋㅋ
1. 말 바꾼 상황에서 횡령 인정 되는지
?
2. 계약서도 안 써주고 보건증도 없이 일했는데 업장에ㅈ 제재가 가해지는지?
3. 계
속 내가 실수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찾아내서 보내고 있는데 그걸 급여에서 차감하는게 맞는지?
4.너무 당당하게 나오는데(신고하라함) 제가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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