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한 마디로 소송까지 가나요?

평일에 일을 하는데 주 15시간 이상 넘어가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냐고 사장님께 말씀 드리니 그렇게 돈 받고 싶으면 흡연 시간, 지각 시간, 밥 값, 일하면서 생긴 실수(값으로 치면 4천원 이하 정도)을 다 차감하여 주겠다며 절반도 안 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

그리고 일하면서 먹고 싶은거 먹어도 된다고 괜찮다 했었고(횡령으로 소송건다고 하심) 이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다가 주휴수당 한 마디로 갑자기 밥 값, 흡연시간 등등 다 빼고 보내주시네요.

횡령건은 괜찮다고 하지 않았냐니까 이제와서 나 있을때만 괜찮다 했던거라네요

같이 일하는 다른 친구한테도 물어보니 자기는 말하고 먹을때도 있고 말 안 하고 먹을때도 있다하고

얼마 일 한 것도 아닌데 돈 주기가 아까운건지 이상한 사람 취급 받네요 ㅋㅋ

1. 말 바꾼 상황에서 횡령 인정 되는지

?

2. 계약서도 안 써주고 보건증도 없이 일했는데 업장에ㅈ 제재가 가해지는지?

3. 계

속 내가 실수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찾아내서 보내고 있는데 그걸 급여에서 차감하는게 맞는지?

4.너무 당당하게 나오는데(신고하라함) 제가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청구를 하니 억지를 쓰는것으로 보입니다. 경험상 횡령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고 보건증에 대해서는 시청, 구청 보건위생과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아니요 근로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공제된 부분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4.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