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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박쥐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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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준비서면을 작성해가야 하나요??

피고의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을 사용하다 다른 제품까지 손해를 본 상황입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준비서면을 작성 후 제출하려 했습니다..

위 사진의 경우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가요? 이의신청만 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변론기일 당일 출석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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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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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현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변론기일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참석하시면 재판장님이 피고의 입장에 대하여 물어보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내용은 위 기일 진행 경과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변론기일이 잡힌 점에서 상대방의 답변서를 보고

    이에 대해서 재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아직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처음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라면 피고가 이의신청시 답변을 같이했는지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변론기일 당일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대방이 현재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님은 이미 소장을 제출했으므로 꼭 준비서면을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로 주장하거나 입증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제출하는게 좋겠지요.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니까요.

    2. 변론기일 당일에 서면을 제출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