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정차해야하나요?

어린이 보호구역 지날때마다 궁금했던건데요

보행자가 없더라도 정지선에서 무조건 정지했다가 출발을 해야하는 건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이며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청난두더지30입니다.

      우선 정지가 원칙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우선 정지하셔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가 강화되어 사고시 운전자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검소한큰고니230입니다.

      어리이 보호구역은 사람이 있던 없던 정차를 하셔야

      되며 시속 30키로 이하로 저속 운행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혼자노는놈 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정차해야하나요?

      질문하셨는데 보행자가 있던없던 무조건

      일시정지 입니다

      감사합니당


    • 안녕하세요. 박식한오소리233입니다 보행자가없더라도우조건 정차해서 좌우확인한다음 시속30으로천천히지나가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ZEUS22입니다.

      서울신문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성인에 비해 키가 작고 갑자기 뛰어나가는 등 사고 위험이 큰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한 방침이다.

    • 안녕하세요. 남다른염소265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무조건 정차하셨다가 가셔야 합니다. 꼭 정차하셔서 주변을 살피시고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서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반반한나비253입니다. 우선 바뀐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정지한 후에 통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가 불시에 횡단보도로 뛰어들어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 우선 보호를 위해 일시정지하여 상황을 살핀 후에 차량이 통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흰치타244입니다.

      보호구역에서는 특히 더욱 조심해야합니다

      무조건 정차하고 다시한번 확인후 30키로 이하로 천천히 가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풋풋한당나귀187입니다.


      교통법이 바뀌고 새롭게 시행되었는데요 간단하고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 드릴게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신호등에선 정차하여 신호 변경 후 출발 (우회전의 경우 정차)

      비보호에선 정차 후 사람이 없을 경우 서행하여 통과입니다(우회전의 경우 사람 없을 경우 서행하여 통과)

    • 안녕하세요. 공정한카멜레온27입니다

      초록불일때는 무조건일시정지했다가 출발하는게 맞는것같고 우회전시 항시 정지하는게맞다고 생각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