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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황로131
겸손한황로13122.07.18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정차해야하나요?

어린이 보호구역 지날때마다 궁금했던건데요

보행자가 없더라도 정지선에서 무조건 정지했다가 출발을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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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9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이며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청난두더지30입니다.

    우선 정지가 원칙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우선 정지하셔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가 강화되어 사고시 운전자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검소한큰고니230입니다.

    어리이 보호구역은 사람이 있던 없던 정차를 하셔야

    되며 시속 30키로 이하로 저속 운행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혼자노는놈 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정차해야하나요?

    질문하셨는데 보행자가 있던없던 무조건

    일시정지 입니다

    감사합니당



  • 안녕하세요. 박식한오소리233입니다 보행자가없더라도우조건 정차해서 좌우확인한다음 시속30으로천천히지나가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ZEUS22입니다.

    서울신문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성인에 비해 키가 작고 갑자기 뛰어나가는 등 사고 위험이 큰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한 방침이다.


  • 안녕하세요. 남다른염소265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무조건 정차하셨다가 가셔야 합니다. 꼭 정차하셔서 주변을 살피시고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서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반반한나비253입니다. 우선 바뀐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정지한 후에 통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가 불시에 횡단보도로 뛰어들어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 우선 보호를 위해 일시정지하여 상황을 살핀 후에 차량이 통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흰치타244입니다.

    보호구역에서는 특히 더욱 조심해야합니다

    무조건 정차하고 다시한번 확인후 30키로 이하로 천천히 가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풋풋한당나귀187입니다.


    교통법이 바뀌고 새롭게 시행되었는데요 간단하고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 드릴게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신호등에선 정차하여 신호 변경 후 출발 (우회전의 경우 정차)

    비보호에선 정차 후 사람이 없을 경우 서행하여 통과입니다(우회전의 경우 사람 없을 경우 서행하여 통과)


  • 안녕하세요. 공정한카멜레온27입니다

    초록불일때는 무조건일시정지했다가 출발하는게 맞는것같고 우회전시 항시 정지하는게맞다고 생각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