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내일채움 5년제 만기 수령시 연말정산
제가 2023년 육아휴직 당시에는 연말정산을 배우자 밑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육아휴직 중이긴 하지만 (육아휴직시작 : 2025년 2월 ~ 2026년 2월)
청년내일채움 5년제가 이번달에 만기되어 수령 예정입니다.
청년내일채움은 육아휴직 중에도 따로 납부유예 신청을 하지 않고 계속 납부했었습니다.
소득은 2025년 1월까지는 근무중이었기때문에
1월에 12월 월급 280만원
2월에 1월 월급 280만원
이렇게 급여를 받았습니다.
청년내일채움 5년제 만기 수령액으로 인하여
배우자 밑으로 연말정산을 들어가지 않고,
제가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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