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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3.06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여. 가족간의 돈거래를 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다는 것까지는 아는데여. 그 증여세 내기가 좀 아까워서요 좀 줄이고 싶은데여. 혹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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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줄이려면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렸다 갚는 식으로 계약서를 쓰면 됩니다.

    물론 그것대로 번거로운 점들은 있지만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절세를 하시는 방법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어려명 이실때 수증인별로 계산하기때문에 증여세를 절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참고글을 써놓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3190609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 목적, 거래 횠수, 거래 의도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1) 배우자간 자금 증여시 : 6억원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시 :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또는 자녀의 공식적인 자금 출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자금을 증여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에는 절세방안이 별도로 없습니다.

    가족간 금전거래의 경우 실제 상환할 계획이 있다면 일정 금액까지는 무이자로 빌려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