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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총명한상괭이152
총명한상괭이152
22.04.14

용역프리랜서 계약 해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01.03 ~ 22.12.31 까지 용역계약(개발자)을 했는데

22.04.14일에 업체로 부터 5월까지만 계약을 진행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해당 프로젝트(사이트) 종료로 인한 해지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관리하에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여계약서상에 해지관련 문구나 내용은 따로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해지통보에도 그대로 따라하 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계약 당시 급여일을 익월20일로 해뒀는데

5월말에 계약 해지하게되면 5월달 급여는 6월20일까지 기달렸다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일반 정직원들 처럼 퇴사 후 14일 이내로 줘야 한다는 법에 적용 받아서 더 일찍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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