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총명한상괭이152
총명한상괭이15222.04.14

용역프리랜서 계약 해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01.03 ~ 22.12.31 까지 용역계약(개발자)을 했는데

22.04.14일에 업체로 부터 5월까지만 계약을 진행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해당 프로젝트(사이트) 종료로 인한 해지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관리하에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여계약서상에 해지관련 문구나 내용은 따로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해지통보에도 그대로 따라하 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계약 당시 급여일을 익월20일로 해뒀는데

5월말에 계약 해지하게되면 5월달 급여는 6월20일까지 기달렸다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일반 정직원들 처럼 퇴사 후 14일 이내로 줘야 한다는 법에 적용 받아서 더 일찍 받을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분이 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자분께서 실질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실질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거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고는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 해고예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분께서 근로계약이 아닌 실질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신 것이라면 이 경우에는 민법 제673조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계약을 종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민법에 따른 일반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민법 제665조가 적용됩니다.

    한번 계약서를 지참하셔서 노동청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가 맞습니다.

    • 계약기간 남았는데 프로젝트 해지 사유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면 부당 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 상시 5인 이상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료일

    이전에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고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여러 보호를 받을 수 있겠으나, 계약서 내용대로 용역 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이 형식과 그 실질이 도급관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민법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급계약인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내용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방 당사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명칭이 용역계약서라 할지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되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해고와 관련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임금지급에 대해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검토해보아야 하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해지하여 퇴사하게 되었을 경우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월급을 지급받아야 하며, 14일 이내로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1. 프리랜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판례를 첨부해드리니 이를 참고해보시고,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계약의 해지와 이에 따른 위약금의 지급, 용역대금의 지급일은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이나 근로기준법 상 금품청산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해지통보에도 그대로 따라하 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계약사정 변경에 따라서 사업이 조기폐지되는 경우

    해지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프로젝트 성 계약이므로 해당금액이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여부도 의심됩니다.

    진정 용역계약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적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