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0.01.22에 피고에게 소장부분이 도달하였는데요~
2020.01.07 소장접수
2020.01.15 참여관용 보정명령
2020.01.16 원고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2020.01.16 도달
2020.01.17 원고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제출
2020.01.17 피고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송달 2020.01.22 도달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2주가 지났는데도 판결이 안나네요. 서울중앙지법인데 왜 판결이 안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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