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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

2020.01.22에 피고에게 소장부분이 도달하였는데요~

2020.01.07 소장접수

2020.01.15 참여관용 보정명령

2020.01.16 원고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2020.01.16 도달

2020.01.17 원고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제출

2020.01.17 피고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송달 2020.01.22 도달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2주가 지났는데도 판결이 안나네요. 서울중앙지법인데 왜 판결이 안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안 소송이고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1. 22.)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이후 준비서면등 제출도 가능하고, 변론 기일이 진행됩니다.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변론이 종결되어야 판결선고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미화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 안에 판결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30일 내에 피고가 답변할 수 있고,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판사가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결정에 대해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것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판사가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않고 변론을 진행하거나 피고가 이의하면 소송이 진행되어 법정 출석과 변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요. 

      2주 안에 이의가 없을 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고 싶으면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보통 사건이 매우 분명한 경우에 하며, 채무자가 이를 받고도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만일 피고가 다투지 않는 사건인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했어야 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판결이 나올 수 없는것은 당연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 소장접수 - 소장부본 송달 - 피고 답변서 제출 - 답변서 부본 송달 - 원고 준비서면 제출 - 준비서면송달 - 피고 반박준비서면 제출...

      등으로 서면 공격 방어의 시간이 주어지고 쟁점이 정리되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고 답변서를 준비할수 있는 시간은 통상 한달 정도가 주어집니다. 답변서가 들어오면 원고는 이를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준비해야 하고 답변서가 제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