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한민국에서는 온몸에 문신이 있어도 군대에서 면제나 보충역이 되지 않고 현역으로 입영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문신이 많거나 크면 4급 또는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1년 신체검사 규정이 개정되어 그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문신의 크기와 상관없이 신체·정신적 문제가 없다면 모두 현역 복무 대상입니다 연예인 등 유명인들도 문신이 많아도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해야 하며 문신만으로 군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말해서 아무리 큰 전신 문신이라도 군대는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