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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눈에띄게잘생긴무궁화
눈에띄게잘생긴무궁화

세금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세금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제가 고정수익은 0원이고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은행 예금을 넣어두는데

작년에(2023년) 이자 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서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고 문자가 와서

홈택스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니

은행 예금 이자로만 약2400만원 정도를 벌었고

소득세 약335만원 지방소득세 약35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홈택스에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고 보니

세금 납부액이 -2만원이 뜨는데 이러면 돈을 환급 받는 거라고 하는데

세금을 내야하는데 왜 2만원을 돌려 받는 건지도 모르겠고

제가 홈택스에 정보를 입력할떄 정보를 누락시켜서 -2만원이 뜬거일수도 있어서 안전하게 동네 세무서에 가려고 하는데 그게 나을까요?

꼭 개인 세무사를 써야 할 정도로 복잡한 사안은 아니겠죠?

1. 세금을 신고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2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돈을 내는게 아니라 왜 돈을 주는 건가요?

2.홈택스 잘 쓸 줄 모르면 그냥 동네 세무서에 가도 신고 해주나요?

3. 코인으로 번돈이라 자산은 좀 있는데 아직 코인은 세금관련 법이 없어서 단 한번도 세금을 낸적이 없습니다 세무서에 갔다가 괜히 꼬일수도 있나요?

4. 혹시나 세무서 직원이 제가 잘 모르는걸 악용해서 세금을 더 받아낼수도 있을까요?ㅠㅠ

  1. 이정도로 개인 세무사를 찾아가는 건 좀 그렇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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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이자나 배당을 지급하실 때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이자,배당 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시면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 나오는 세금에서 기존에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환급이나 추가납부가 발생하게 됩니다

    코인소득은 아직 과세가 유예되셔서 세무서가서 신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공제들이 있으므로 환급을 받으시면 되며 걱정할 거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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