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장에서 당근으로 구매하는경우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해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법인은 아예 손금불산입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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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가산세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근의 경우 개인에게 취득하는것이기 때문에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대상은 아니며
거래사실을 확인할수있는 서류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적격증빙이 없어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래 캡쳐화면 등은 보관을 해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