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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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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에서 당근으로 구매하는경우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해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법인은 아예 손금불산입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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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가산세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근의 경우 개인에게 취득하는것이기 때문에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대상은 아니며 

    거래사실을 확인할수있는 서류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적격증빙이 없어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래 캡쳐화면 등은 보관을 해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