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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홍관조175

엄격한홍관조175

임대오피스텔 테이블 파손 배상 문의

월세 기간중 테이블 상판 깨짐(※사진첨부)으로




임대인 배상을 요청하는데,

관리사무소를 통해 업체담당자 연락시 연락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업체 영업 안하는것으로 추정)

그리고 인근 수리 가능한 업체도 없는상황입니다.

또한 제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에 일상배상책임으로

배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상배상책임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해보시고 해당부분은 수리없이 사용하는대 지장이 없어보이니 임대인과 소액의 금전적인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