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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투표소에서 신분확인이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않고 가지고 나온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무효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가지고 나오는 행위는 단순한 무효가 아니라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공직선거법 제 244조에는 투표용지를 투표소 밖으로 반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 제 24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가지고 나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함
정확히는 투표용지를 은닉하거나 탈취한 것으로 간주돼 처벌 대상이 됨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즉 단순히 무효 처리되는 게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임
실제 투표소에서는 관리관과 참관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면 즉시 제지당하고 신고될 수 있음
법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실수로라도 투표용지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댓 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