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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세액 및 추징 세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보세무대리인입니다.

현재 2019~2022년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 신고서 작성 중입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인원 증가 및 유지로 인해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2019년도 / 1차 공제 O

2020년도 / 1차 공제 O / 2차 공제 O

2021년도 / 1차 공제 X / 2차 공제 O / 3차 공제 O

2022년도 / 1차 공제 X / 2차 공제 X / 3차 공제 X (상시 인원수 감소)

2019년도 대해선 1차~3차 다 공제 받을 수 있고

2020년도는 1~2차 공제 받을 수 있으나 3차는 공제 못 받고 추징 세액 발생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2019~2021년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 세액이 많습니다.

이후 인원 수 증가하지 않아 고용증대세액공제 못 받을 경우 이월 세액도 그대로 가지고만 있는 걸까요?

추후 인원 수 증가시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2022년도 추징 세액 납부는 이월 세액에서 공제 못하고 일시납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월세액공제는 그대로 이월이 되는 것이고

    고용인원이 감소하여 추징세액이 나오는 경우 먼저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추가납세액을 계산하고

    공제세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월분에서 소멸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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