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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

건설업 면허가 없는 오야지(하청)과 원청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 2에 보면

건설업면허가 없는 오야지에게 도급을 준 상태에서

이 오야지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안주면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동반 책임을 묻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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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해가 안가는게 애초에 건설업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 주면 되는게 아닌지

왜 없는 사람에게 도급을 주어서 최악의 상황에서 형사처벌까지 받고

지자체에 신고하여 과태료까지 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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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냥 면허 없는 사람에게 주면 더 저렴해서

2. 관행이었고 법이 생기고난 이후에도 불구하고 관행을 따르는지? 등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동법 제44조의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의 건설업에 대한 특례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경우에도 동법 제44조가 적용됩니다.

      해당규정에 따르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도급인은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는 수급인의 건설업 면허 유무만으로는 도급인의 책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이유 모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