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 면허가 없는 오야지(하청)과 원청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 2에 보면
건설업면허가 없는 오야지에게 도급을 준 상태에서
이 오야지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안주면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동반 책임을 묻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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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해가 안가는게 애초에 건설업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 주면 되는게 아닌지
왜 없는 사람에게 도급을 주어서 최악의 상황에서 형사처벌까지 받고
지자체에 신고하여 과태료까지 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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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냥 면허 없는 사람에게 주면 더 저렴해서
2. 관행이었고 법이 생기고난 이후에도 불구하고 관행을 따르는지? 등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동법 제44조의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의 건설업에 대한 특례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경우에도 동법 제44조가 적용됩니다.
해당규정에 따르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도급인은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는 수급인의 건설업 면허 유무만으로는 도급인의 책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이유 모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