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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딱따구리294
세련된딱따구리29421.01.15

연말정산 가족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질문이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족은 저희 부부, 딸2입니다.

저는 공무원이고 와이프는 학원운영으로 수익이 있기에 와이프는 정산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딸둘이 제밑에..

그리고 피부양?으로 장인, 장모님이 있는데 가족으로만 올려져있고 정산은 하지않습니다.

지금 등본상에는 장인, 장모님, 저희4명으로 되어있어요. 사정상 처가에서 살고있거든요.

여기서 질문요. 저희부모님도 공무원이시다가 퇴직하시고 지금은 잠깐잠깐일을 하고 계십니다.

1. 아버지가 연금받으시면 연금도 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2. 아버지를 제 정산에 넣어도될까요? 근로소득은 2000이하입니다. 연금은 몇천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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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연금소득도 종합소득의 한종류로서 소득으로 잡히는 것 입니다.

    2.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 기준으로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되므로 인적공제는 못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요건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17.htm

    1. 연금소득도 연소득금액 100만원 산정에 포함됩니다.

    2. 총급여가 500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금소득도 소득금액에 포함합니다.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만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 양도, 퇴직)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거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2. 아버지는 근로소득 등의 소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금소득도 종합소득 중 하나이므로 소득에 해당합니다.

    2.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시면서 나이가 60세 이상이셔야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