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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도도한날쥐289
도도한날쥐289

대출금 미납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은행 및 캐피탈에서 대출을 많이 받은상태로

사업이 어려워 대출금 이자를 갚지 못한 상황입니다.

연체지연으로 인해 단기연체 등록된 상황이며,

집은 제명의가 아닌 가족의 명의 입니다.

혹시 이런경우에 집이나 물건에 대한 압류나

와이프의 신용 및 계좌에 까지 압류가 들어올까요...

많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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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족 명의의 집의 압류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구입한 증거, 또는 고의로 명의를 이전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집안의 물건(집기)에 대한 압류의 경우는 채무자의 소유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악의적인 채권자라면 채무자의 물건을 알 수 없더라도 압류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바로 의의 신청하여 본인의 물건이 아님을 증명하면 바로 신청이 해제됩니다.

    어려운 상황이신듯 한데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채권자(금융기관)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 상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신용점수가

    떨어지고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한 채권추심 등이

    들어오기에 가족분들의 명의라면 채권추심 등은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대출금 미납으로 인한 압류는 대출자 명의의 재산에만 가능합니다.

    가족 명의의 집이나 물건에는 압류가 불가능하며, 배우자의 신용 및 계좌에도 압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출금 미납이 지속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연체이자가 부과되어 채무가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 추심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힘든 상황이신거 같은데 저도 마음이 안좋네요ㅠ

    빨리 해결하시고 고민없이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은 본인의 자산과 같이 본인의 명의의 자산에 대해 압류가 이러지게 됩니다. 가족의 명의로 된 집은 직접적으로 압류 대상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질문자님의 채무 상황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계좌는 일반적으로 압류되지는 않을 거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갚아나가셔서 힘든 고민 덜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당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압류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장기연체가 된다면 월급 등 차압이 들어 올수 있으나 가족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시네요. 대출금 미납과 관련된 압류는 대출을 받은 본인의 자산에 주로 영향을 미칩니다. 집이 가족 명의라면 본인이 직접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 명의로 된 자산(본인 계좌나 재산)에는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가족의 신용에는 영향이 없지만 본인과 공동명의로 된 자산이나 계좌가 있을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